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969,041원 및 그 중 11,381,905원에 대하여는 2012. 2. 2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나머지 20,587,136원에 대하여는 2012. 2. 2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872,430원, 원고 B, C에게 각 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항 제4행 "사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인정근거 중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며, 제6면 "5)위자료"를 "6)위자료"로 고치고, 제8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의 별지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2),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제2의 가. 5)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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