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하다 헤어졌으나, 피고인의 추락사고 이후 다시 만나던 중이었음.
  • 2014. 5. 9. 09:00경,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문고리를 몽키스패너로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
  • *...

2

사건
2015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검사
박명희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1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다가 피고인의 의처증과 폭행으로 인하여 2013. 9.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4. 1.경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던 중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5. 9. 09:00경 제주시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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