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12. 19: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서 본인 소유 E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쉐보레 자동차대리점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우회전함.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자 곧이어 오른쪽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해가 져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사고 장소는 주택가의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임...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9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석기(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사원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또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2. 19: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상을 본인 소유 E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쉐보레 자동차대리점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막연히 우회전하였다.
판단
가. 검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