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 지분을 아들, 딸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피해자와 이혼하였음.
피고인은 이혼 전인 2003년 토지 4필지를 매입하며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혼 후 해당 대출금 이자를 변제함.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4필지 부동산 매각 시 피해자가 변제한 대출금 이자 1억 7,000만원의 절반인 8,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201...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39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81년에 결혼하였으나 2007년에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이혼을 하기 전인 2003년 제주시 D, E, F, G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약 8억원에 매입하면서 농협으로부터 9억 7,8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4필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로 피해자가 변제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억 7,000만원의 2분의 1인 8,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위 4필지의 토지를 전부 매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