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 지분을 아들, 딸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피해자와 이혼하였음.
  • 피고인은 이혼 전인 2003년 토지 4필지를 매입하며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혼 후 해당 대출금 이자를 변제함.
  •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4필지 부동산 매각 시 피해자가 변제한 대출금 이자 1억 7,000만원의 절반인 8,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5고정1039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81년에 결혼하였으나 2007년에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이혼을 하기 전인 2003년 제주시 D, E, F, G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약 8억원에 매입하면서 농협으로부터 9억 7,8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4필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로 피해자가 변제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억 7,000만원의 2분의 1인 8,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위 4필지의 토지를 전부 매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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