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편취 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9.경 피해자에게 'E신축 마무리공사'를 도급하면서, I의 공탁금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율에 따라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형사재판 중이었고, 해당 공탁금은 I을 위한 손해배상 공탁금으로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
  • 또한, 기존 시공사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사건
2015고단449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철량(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신축공사' 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제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위 E신축 마무리공사를 '계약금액 21억 2,090만 원, 계약금 및 선금 2억 1,209만 원'에 도급하면서 피해자에게 "E신축 마무리공사를 해주면 계약금은 I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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