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영산홍 아파트 뒤쪽 도로를 보덕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