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별 책임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2014. 11. 23. 00:20경,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음주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함.
  • 같은 시각, 피고인 B은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함.
  • 양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충돌하여, 피고인 B은 약 4주간의 상해를, 피...

사건
2015고단41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박기태(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영산홍 아파트 뒤쪽 도로를 보덕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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