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를 외도초등학교 방면에서 E 사우나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