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다중 추돌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4.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의 G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후 지그재그 운전하며 다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

사건
2015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를 외도초등학교 방면에서 E 사우나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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