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1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공준혁(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5. 11. 9. 충남 논산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D의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자 명단, 이메일 입영통지서 수령동의확인서, 이메일 입영통지 확인서, 통지문
1.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