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1616,2016고단203(병합) 판결 사기,상습도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상습도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3.경 피해자 E에게 송이본드 수출 자금 부족을 가장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함.
피고인은 위 편취금 등을 포함하여 2013. 1. 5.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29차례 마카오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함.
피고인은 당시 개인 대출금, 법인세 체납금, 가...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6 사기 2016고단203(병합) 상습도박
피고인
A
검사
공준혁, 이현정(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16]
1. 피고인은 2013. 1. 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 대출금 1억 5,000만 원, 법인세 체납금 1억 5,000만원, 가족 명의로 빌린 대출금 2억 7,500만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송이본드(벽돌, 건축자재 접착제)를 중국에 수출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