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5.경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G, J과 성관계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
  • 피고인 A은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2015. 9.경 피고인 B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 "I"에 게시함.
  • 피고인 B은 2015. 9. 초순경 A이 게시한 동영상 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K에게 전송하여 제공...

사건
2015고단1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1.A
2. B
검사
임희성(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5.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서귀포시 E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F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G(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2015. 9.경 H대학 동기 B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밴드 "I"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5.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서귀포시 E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F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J(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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