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배우자 협박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톱, 식칼, 과일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3. 1.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임.
  •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별거하다가, 사과 후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옴.
  • 2015. 9. 25. 16:5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공동명의 주택 소유권 포기 및 양육비 요구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가...

사건
2015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송가형(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톱 1개(증 제1호), 식칼 1개(증 제2호), 과일칼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0. 3. 1.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 때문에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9. 25.경 제주시 D 주택 202호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25. 16: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아들들을 키워라, 집을 구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D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말하자,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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