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5. 5. 13. 친동생 C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5차192호)을 하였고, 2015. 5. 2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피고는 2011. 3. 15. C와 사이에 부산광역시 D 임야 3,759m2(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