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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389 전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5. 5. 13. 친동생 C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5차192호)을 하였고, 2015. 5. 2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피고는 2011. 3. 15. C와 사이에 부산광역시 D 임야 3,759m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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