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47,7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리스나(이하 '리스나'라 한다)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5120호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8. "리스나는 A,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821,400원 및그 중 527,258,400원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2. 10.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