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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853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정건설자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9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5. 5.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9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2014. 6.경부터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제주시 C, D, E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는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4. 8. 27.까지 미지급 자재대금 28,897,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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