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7410(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15534(반소) 계약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1. 2015. 9. 15.: 피고 B에 대하여
2. 2015. 11. 24.: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6. 2.부터, 피고(반소원고) C은 2015. 6. 1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D으로부터 제주시 E 등 6필지 토지 합계 31,5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감귤을 경작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4. 9. 18. F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특약으로 '지상물과 농기계를 매매목적물에 포함하되 현재 경작물은 올해 수확까지 매도자 (현 임대 중)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2. 초순경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2,300평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감귤나무와 스프링클러를 훼손시켰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훼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