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7410(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15534(반소) 계약금반환
변론종결1. 2015. 9. 15.: 피고 B에 대하여
2. 2015. 11. 24.: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6. 2.부터, 피고(반소원고) C은 2015. 6. 1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D으로부터 제주시 E 등 6필지 토지 합계 31,5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감귤을 경작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4. 9. 18. F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특약으로 '지상물과 농기계를 매매목적물에 포함하되 현재 경작물은 올해 수확까지 매도자 (현 임대 중)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2. 초순경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2,300평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감귤나무와 스프링클러를 훼손시켰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훼손지금 가입하고 4,985,0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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