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수익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해 4,863,611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었음.
  • B의 어머니 C이 2011.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D, B, 피고, E, F, G가 있었음.
  • 상속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서귀포시 H 대 288m2 중 1/3 지분이었음.
  •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고, 서귀포시 H 대 288m2 중 1/3 지분은 F이 단독 상속하는...

사건
2015가단5661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1.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11. 16. 접수 제44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4,863,611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2. 1. 2.까지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었는데, 강제집행을 통해 2013. 7. 29. 3,232,541원을 배당받아 원금에 변제충당한 후 1,631,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다(2015. 12. 12. 기준 원리금 6,149,463원). 나. 한편 B의 어머니 C이 2011.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C의 남편인 D과 자녀들인 B, 피고, E, F, G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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