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1.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11. 16. 접수 제44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4,863,611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2. 1. 2.까지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었는데, 강제집행을 통해 2013. 7. 29. 3,232,541원을 배당받아 원금에 변제충당한 후 1,631,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다(2015. 12. 12. 기준 원리금 6,149,463원).
나. 한편 B의 어머니 C이 2011.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C의 남편인 D과 자녀들인 B, 피고, E, F, G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