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의 각 금액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9. 13. 접수 제419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7. 3. 접수 제565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 2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나. 44,000,000원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57,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는 2010. 5. 20.부터 2010. 9. 27.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8.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0. 9. 13.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1.경 원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 3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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