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자금 집행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간신문 발행업체, 피고 회사는 일간신문 발행업체,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2. 4. 25. 피고 B에게 원고의 제호 "C"을 양도하고, 피고 B이 새로 창립하는 신문사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원고 직원들을 피고 회사가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확인서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의 직원 E은 2012. 5.~6.경 원고의 자금으로 퇴직위로금, D의 급여, 직원들의 5월 급여 등 총 ...

사건
2015가단5051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간신문 발행업 및 판매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2.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일간신문 발행업 및 판매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27.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2014. 6. 2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2. 4. 25. 원고의 "C" 제호를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양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D이 피고 B이 새로 창립하는 신문사(피고 회사를 말한다)의 상근이사로 재직하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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