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6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간신문 발행업 및 판매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2.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일간신문 발행업 및 판매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27.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2014. 6. 2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2. 4. 25. 원고의 "C" 제호를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양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D이 피고 B이 새로 창립하는 신문사(피고 회사를 말한다)의 상근이사로 재직하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