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2,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96,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3. 1.부터 2012. 8. 26.까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B대학교에서 수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 강의내역은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1학기에 시간당 6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1)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