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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93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7,2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약정대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2014.8.8.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야자수 180그루를 식재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4. 11. 19. 위 야자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4가합869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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