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7,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7,6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제주시 C리 및 D리의 공유수면에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2015. 7. 23. 피고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2015. 8. 5. 피고와 피고의 잠수회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피고 잠수회의 직, 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하여 120,000,000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2015. 8. 6. 피고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 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