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풍력발전소 건설 보상금의 잠수회원 균등 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7,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제주시 공유수면에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
  • 2015. 7. 23. 소외 회사는 피고와 보상금에 합의함.
  • 2015. 8. 5. 소외 회사는 피고의 잠수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2015. 8. 6.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12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의 잠수회 회원으로서 이 사건 합의금이 잠수회원...

사건
2015가단17141 분배금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A어촌계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7,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7,6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제주시 C리 및 D리의 공유수면에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2015. 7. 23. 피고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2015. 8. 5. 피고와 피고의 잠수회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피고 잠수회의 직, 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하여 120,000,000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2015. 8. 6. 피고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 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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