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할부금 지급 거절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법원이 2016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12.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말경 B으로부터 관절염 치료 식품을 소개받고, 2014. 2.경 B으로부터 식품, 녹즙기 등을 구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해당 대금에 관하여 피고의 금융 사무를 위탁받은 하나에스씨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제품명 '이온수기', 할부조건 '제품가격 5,360,000원,...

사건
2015가단1692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하나캐피탈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3.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3348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12.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말경 B으로부터 제주시 C상가 2층 점포에서 관절염 치료에 탁월하다는 식품을 소개받고, 2014. 2.경 B으로부터 위 식품, 녹즙기 등을 구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해당 대금에 관하여 피고의 금융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하나에스씨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제품명 '이온수기', 할부조건 '제품가격 5,36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48,880원'으로 하는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할부계약에 따라 2014. 3. 21.부터 20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