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3348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12.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말경 B으로부터 제주시 C상가 2층 점포에서 관절염 치료에 탁월하다는 식품을 소개받고, 2014. 2.경 B으로부터 위 식품, 녹즙기 등을 구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해당 대금에 관하여 피고의 금융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하나에스씨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성명불상자와 제품명 '이온수기', 할부조건 '제품가격 5,36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48,880원'으로 하는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할부계약에 따라 2014. 3. 21.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