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1.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13.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1.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연 차임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0.부터 2019.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피고와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6. 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4억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