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263,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2. 11. D과 사이에,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는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2014년 작성 제20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은 D에 대한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D의 피고에 대한 금전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