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원 및 그 중 7,8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4.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B 임야 95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4.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인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의뢰받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제1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D이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아 1996. 5.경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개포세무서장 또는 성업공사가 제1 공매절차로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있던 중, 역삼세무서 장(관할이 개포세무서에서 역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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