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본소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서귀포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층 단독주택 1호 53.01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반소: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피고에게 23,577,8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0,104,794원, 소외 E, F에게 각 6,736,5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허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망 G의 처로서 보조참가를 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와 함께 반소를 제기하며 선택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