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에 따른 점유 권원 및 보조참가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주택 인도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매매잔금 지급 청구)를 각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의 아들 망 G은 2004. 6. 30. 이 사건 주택 및 부지 50평에 대해 매매대금 48,577,852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G이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대출금 48,577,852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함.
  • 새마을금고는 G의 대출금 중 원금 25,000,0...

사건
2015가단15411 건물인도
2016가단13689(반소) 매매잔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본소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서귀포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층 단독주택 1호 53.01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반소: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피고에게 23,577,8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0,104,794원, 소외 E, F에게 각 6,736,5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허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망 G의 처로서 보조참가를 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와 함께 반소를 제기하며 선택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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