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8.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 소유의 남원농협 의귀지점 통장에는 12,024,903원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8. 18. 위 통장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용 160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 각 1/3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