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여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D은 2008.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침.
  • 망인은 2015. 8.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 소유의 통장에 12,024,903원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8. 18. 위 통장에서 12,000,000원을 ...

사건
2015가단1526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8.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 소유의 남원농협 의귀지점 통장에는 12,024,903원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8. 18. 위 통장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용 160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 각 1/3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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