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D 지상에 있는 지상 9층, 지하 2층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부수장공사를 공사대금 9,26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에는 공사내역으로 '객 실 및 복도 지정방염실크벽지, 마루공사, 카페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객실방화문, 복도알판, 객실화장실케이싱, 룸살롱, 로비, 카운터공사를 추가로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26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