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217m2를 인도하고, 2015. 7. 6.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876,9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소 43m2에 관하여 2010. 7. 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소 4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7. 5.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 임료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5.까지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피고는 2005. 9. 15.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5. 12. 7.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지상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시 재계약하기로 한다.
3 건축물은 계약기간 최종, 종료시에는 임차자가 책임지고 철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