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D 대 168m2 중,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4m2 지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 4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 10m2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E 대 365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m2 지상 시멘트 기둥과 벽체를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 30m2를 인도하고,
나. 서귀포시 D 대 168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m 부분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귀포시 D 대 168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1토지와 남쪽으로 접해있는 서귀포시 E 대 365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1토지와 동쪽으로 접해있는 서귀포시 F 대 505m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m2(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