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자 찜질방 출입 허용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욕제한자 출입금지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목욕상업(사우나 찜질방) 영업자이며,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임.
  • 2014. 1. 30. 02:43경 피고인 B은 술을 마신 손님 J을 찜질방에 출입시킴.
  • J은 찜질방 입장 약 6시간 후 발한실에서 화상을 입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자 출입 금지)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은 J의...

1

사건
2014노55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심재신(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욕제한자 출입금지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입욕 주의사항에 관한 게시물 부착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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