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욕제한자 출입금지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입욕 주의사항에 관한 게시물 부착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