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증인 G의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눈을 찔러 상해를 ...

1

사건
2014노465 업무방해, 협박(공소취소),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사의(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당시 가게 손님이었던 G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가게에 손님으로 있을 때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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