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건 항소심 판결: 심신미약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빠루 1개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3회에 걸쳐 빨래방 동전교환기에서 합계 303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B는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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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윤석주(기소), 이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피고인 B의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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