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압수된 식칼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선원으로, 2014. 12. 5. 선원숙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맞음.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어선에서 칼(19.5cm)을 가져와 허리춤에 숨긴 채 피해자를 유인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왼쪽 어깨 뒤쪽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법리: 살인의 고의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5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4. 9. 10.경부터 여수선적 'C'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국적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선원숙소에서 베트남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방에 누워 있었는데, 같은 날 21:05경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F(29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방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에 "씨발놈 아, 나가서 통화해라"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나와라"라고 말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