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압수된 식칼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선원으로, 2014. 12. 5. 선원숙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맞음.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어선에서 칼(19.5cm)을 가져와 허리춤에 숨긴 채 피해자를 유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왼쪽 어깨 뒤쪽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살인의 고의는...

2

사건
2014고합25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4. 9. 10.경부터 여수선적 'C'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국적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선원숙소에서 베트남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방에 누워 있었는데, 같은 날 21:05경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F(29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방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에 "씨발놈 아, 나가서 통화해라"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나와라"라고 말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