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한 고의 및 공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도의원 F선거구 후보자이며, 피고인 B은 A의 동생이자 회계책임자임.
  • 피고인들은 2014. 6. 3.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지출액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 I, J, K, L에게 각각 91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함.
  • 같은 해 6. 11. 피고인 B 및 선거사무장 M에게 각각 1,17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N에게는 유세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1,300,00...

3

사건
2014고합19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우만우(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도의원 F선거구(G)에 출마한 후보자, 피고인 B은 A의 동생이자 회계책임자인 사람이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지출액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선거사무원 I, J, K, L에게 각각 910,000원을 수당명목으로 지급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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