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혼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 것을 알고 다투다가, 피해자를 트럭에 태워 상대 남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윽박질러 알아낸 상대 남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차량에 보관하던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을 들고 하차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세워 상대 남자의 주거로 찾아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만류하자 격분하여 "이 개 쌍년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3회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30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이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별거기간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 것을 알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대 남자인 D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에 태워 D의 주거지 근처로 차량을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2014. 7. 5.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인 F아파트 서쪽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윽박질리 알아낸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으나 그가 받지 않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앞세워 D의 주거로 찾아가려 했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