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기 재측정 요구 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2% 음주운전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3회 측정 시도 중 1, 2회는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3회 측정 시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나옴.
  • 피고인은...

사건
2014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근동(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웃뜨르쉼터 게스트하우스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제44조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