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2% 음주운전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3회 측정 시도 중 1, 2회는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3회 측정 시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나옴.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근동(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웃뜨르쉼터 게스트하우스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