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공갈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부터 2014년 3월 일자 미상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들(C, F, H, I)에게 금품을 갈취함.
  • 갈취 방법은 주로 욕설, 주먹 휘두르기, 노려보기, 때릴 듯이 겁주기, 주머니 뒤지기, 폭행 등으로 협박 또는 폭행을 수반함.
  • 갈취 금액은 1,000원 상당의 라면부터 40,000원까지 다양함.
  • 범행 장소...

사건
2014고단1788 공갈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중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16:0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귀일중학교 1학년 교실 내에서 피해자 C(남, 1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쌍욕을 하며 윽박지르고 얼굴 앞으로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 하면서 눈을 치켜뜨고 노려보는 등으로 마치 때릴 듯이 하여 이에 겁을 그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16:00경 제주시 D에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3세)에게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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