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단17,2014고단1107(병합) 판결 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병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21. 'D' 법당에서 물을 마시려다 아무도 없자 보살상에 사과 등을 던져 손괴함.
피고인은 2013.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 피해자 H를 충격하고 도주함.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법당 보살상을 사과 등으로 던져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 재물손괴 2014고단110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식, 김일권(각 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7]
피고인은 2013. 9. 21.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법당에서,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찾아가 사람을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사과 등의 물건을 보살상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 소유의 보살상(순금 도금)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107]
피고인은 2013. 12. 13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