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2. 20:30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를 진행함.
  •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고, 연쇄적으로 앞 차량들을 추돌하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 L,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에 총 6,829,960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사고 후...

사건
2014고단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심재신(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