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