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학교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임직원 자녀 수업료 감면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로, 2011. 8. 9. G의 행정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우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함께 피고인이 원하는 면접응시자 8명을 정하고, J에게 5위까지 합격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G의 대표이사 A로 하여금 지정된 면접응시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직원 채용 ...

사건
2014고단1491 가. 업무상배임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홍석기(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 피고인 B [업무방해] (2015. 10. 14.자 공소장변경 허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인바, 2011. 8. 9.경 제주시 H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G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직원이 채용되게 하기 위해 서류심사 합격자 13명을 상대로 면접을 마친 후, 면 접위원인 피해자 I가 채점표를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J에게 제출하고 먼저 위 회의실을 떠나자, 남은 면접위원인 K, L 등과 함께 인접한 내실에 모여 피고인의 주도로 면접응 시자 중 피고인이 선발하고 싶은 면접응시자 8명을 정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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