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자의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죄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및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4년 2월 피해자 K의 주거에 세 차례 침입하여 "L을 찾아내라"고 소리 지름.
  • 피고인은 2014년 3월 피해자 N의 승용차 후사경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4년 9월 동거녀 L에게 흉골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4고단1388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우만우(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26.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카운터를 보던 종업원 F에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 핸드폰을 고쳐줘"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01:45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포차'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꺼내 마시고도 계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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