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1388 판결 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주거침입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자의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죄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및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4년 2월 피해자 K의 주거에 세 차례 침입하여 "L을 찾아내라"고 소리 지름.
피고인은 2014년 3월 피해자 N의 승용차 후사경을 손괴함.
피고인은 2014년 9월 동거녀 L에게 흉골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88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우만우(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26.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카운터를 보던 종업원 F에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 핸드폰을 고쳐줘"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01:45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포차'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꺼내 마시고도 계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