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3. 13. 피고(당시 대표이사 C)와 대여원금 3억 원, 변제기일 2016. 3. 13., 매월 25일 520만 원 변제 조건의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따라 2013. 3. 14. 5,000만 원, 2013. 3. 29. 4,000만 원, 2013. 4. 15. 2억 1,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2013. 5. 2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매월 520만 원을 변제하다가 2013. 10.경부터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94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3. 피고(당시 대표이사 C)와 사이에 대여원금 3억 원, 변제기일 2016.3. 13. 이자 및 원금을 포함하여 매월 25일 52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약정을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4. 5,000만 원, 2013. 3. 29. 4,000만 원, 2013. 4. 15. 2억 1,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5. 22.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