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C,E,F,G,H, I, J, K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1,767,736원 및 이에 대한, 피고 C, E,F,G,H,I,J,K은 각 1,178,493원 및 이에 대한 각 2016. 3. 11.부터 피고 C, J, K은 2016. 8. 30.까지, 피고 D, E, G은 2016. 9. 1.까지, 피고 F, H은 2016. 9. 8.까지, 피고 I는 2016. 9. 9.까지는 각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6. 3. 1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D은 매월 29,036원의, 피고 C, E, F, G, H, I, J, K은 매월 각 19,35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B은,
가.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4,329,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피고 C은,
가. 별지3 도면 표시 그,다,다,, , , o,즈 치,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83m2, 구,E,고,하,크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1m2, 11. 니, 1,21,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m2, 1,81,01,,즈 1,1,1,71,E1, -1,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729m2 각하 우스파이프골조를 철거하고,
나. 4,58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 3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2016. 9. 28.까지 철거하라.이 유
1. 피고 D,C,E,F,G, H,I,J, K(이하 이 항에서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 L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1972. 4. 20.경부터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해 오다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3. 12. 15.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L의 상속인인 피고 D 등은 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에 대한 2008. 3. 27.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1) 피고 D,E,F,G,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