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166,666 원및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6.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1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연 62,000,000원, 임대기간 2015. 5. 18.까지의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