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1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월 5,1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자1932호로 제소전화해를 하였음.
  • 제소전화해 내용에는 임대기간 만료 시 원고가 원하면 피고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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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332(본소) 임차권확인
2014가합6349(반소) 건물명도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166,666 원및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6.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1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연 62,000,000원, 임대기간 2015. 5. 18.까지의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자1932호로 제소전화해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화해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고가 원하면 보증금과 임대료 등 피고가 정하는 임대차조건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기간 중 매도할 경우에는 원고의 계약 중 권리에 대 하여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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