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12. 1. 19.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만기(2014. 1. 19.)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가됨.
피고는 2011. 2.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며 2011. 2. 18. 공모할 워...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678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차100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를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로 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1. 1. 19. 피고에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2. 1. 19.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만기(2014. 1. 19.)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가된 권면총액 210,000,000원의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 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1. 2. 18. 공모할 워런트 중 1억원을 배당받기로 약정하였고, 2011. 2. 23. 원고의 전 대표이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