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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569 유체동산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품목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오라자연관광농원영농조합법인(이하 '오라자연관광농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C, D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약150평을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임차기간은 2007. 6. 1.부터 2012. 6. 3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오라자연관광농원은 2008. 10. 20. 제민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건물에 있는 별지 물품목록 기재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오라자연관광농원은 2010. 12. 30. 이 사건 건물을 영농조합법인거문오름유통(이 하 '거문오름유통'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피고가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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