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및 대리권 유무에 대한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8. 시크릿테마파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에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시크릿테마파크는 2013.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와 시크릿테마파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의 회장 D와 피고의 ...

2

사건
2014가합2286 보증금반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시크릿테마파크 주식회사(이하 '시크릿테마파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2. 28.부터 2013. 4. 30.까지 5회에 걸쳐 시크릿테마파크에 위 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시크릿테마파크는 2013. 3. 29. 주식회사 제주아트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게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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