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시크릿테마파크 주식회사(이하 '시크릿테마파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2. 28.부터 2013. 4. 30.까지 5회에 걸쳐 시크릿테마파크에 위 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시크릿테마파크는 2013. 3. 29. 주식회사 제주아트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게 2012. 1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