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제주시 C 전 1889평(이 사건 토지)은 1913. 8. 10. E이 사정받아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1924. 12. 5.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G는 1957. 9. 2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변경함.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06. 8. 1. 1970.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 사건 계쟁토지)는 현재 소나무, 통행로...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797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624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40,39,38,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47m2에 관하여 2007.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C 전 188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북제주군 D에 거주하던 E 이 1913. 8. 10. 사정받아 1914. 2. 10.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24. 12. 5. G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G는 1957. 9. 2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8. 1. 접수 제54883호로 1970.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