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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36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백록레미콘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10. 20.부터 2011. 1. 19.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요청을 받아 B이 시공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맞은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 62,988,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중 46,088,000원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차3425호로 'B은 원고에게 46,088,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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