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989,3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